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5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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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고시되고 이 기본계획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정부고시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중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하면서 ‘가격산출기준일~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에서 ’가격산출기준일‘로 변경하고 증가하는 물가변동분의 50%를 총투자비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의5(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신설 2024. 10. 14.> 주무관청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고시되고 이 기본계획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정부고시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중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하면서 ‘가격산출기준일~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에서 ’가격산출기준일‘로 변경하고 증가하는 물가변동분의 50%를 총투자비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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