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5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의5(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신설 2024. 10. 14.> 주무관청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고시되고 이 기본계획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정부고시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중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하면서 ‘가격산출기준일~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에서 ’가격산출기준일‘로 변경하고 증가하는 물가변동분의 50%를 총투자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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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제168조의5 ·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9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제170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제171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제172조 ·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제173조 ·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