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3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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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한 방역조치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제한 되어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하여 운영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운영손실액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대상인 운영손실액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소상공인기본법」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임차한 경우 발생한 손실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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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의3(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 <신설 2021. 7. 13.>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한 방역조치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제한 되어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하여 운영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운영손실액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대상인 운영손실액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소상공인기본법」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임차한 경우 발생한 손실액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은 제31조(위험의처리및분담원칙)에 따른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분담하되 부속사업의 폐쇄 또는 운영제한 기간, 추정 손익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부속사업 운영손실액 산정시 부속사업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폐쇄 또는 운영제한 기간의 임대료 중 100분의 66을,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을 임대료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부속사업 개별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손실액에 대해 협약 당사자간 분담하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운영손실에 따른 분담액을 부속시설 임차인(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손실액 및 사용처 확인 등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운영손실액 분담을 합의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본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측 사유로 부속시설의 운영이 폐쇄 또는 제한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부속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손실액을 분담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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