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의 추가, 사업규모ㆍ시설내용ㆍ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시설별 또는 단위사업별 한도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해당 한도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사업의 추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의 추가, 사업규모ㆍ시설내용ㆍ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시설별 또는 단위사업별 한도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해당 한도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사업의 추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의 대상시설 한도액 변경요구서와 함께 자체 심의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③기획예산처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서, 의견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예비사업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④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단위사업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시설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한도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