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부지급금의 산정)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ㆍ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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