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의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 <신설 2020. 2. 10.>
①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원리금 균분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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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대형 부분의 세전경상수익률은 제17조에 따라 산정 및 조정하며, 임대형 부분의 정부지급금 지급 및 국고보조에 관하여는 제21조, 22조에 따른다.
③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가능성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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