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4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개정 2020. 2. 10.>
①주무관청은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급변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리변동위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금리변동 위험분담은 금리변동값의 구간별로 별표 3과 같이 지원 또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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