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2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정한 기간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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