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9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 2 제2항, 영 제2조의3 제2항 및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 2 제2항, 영 제2조의3 제2항 및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②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및 영 제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 장의 내용은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주무관청이 법 제3조의2 제4항 및 영 제2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국제입찰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경우 이 장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