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8조 (제안내용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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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제안내용의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지급금 부담능력과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제안내용의 검토) <신설 2016. 4. 27.>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제안내용의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지급금 부담능력과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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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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