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중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산정 주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2.>
③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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