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2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제출 4주전까지 질의 및 응답 기회를 2회 이상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ㆍ응답 창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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