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제안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당해 시설의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함에 있어 제안서 내용의 자료가 미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도로사업에서의 노선변경 등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9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사업이 제63조제1항의 예타면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타면제를 요구해야 하며, 영제7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제외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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