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및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실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및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실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7., 2025. 7. 28.>
②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고,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대상시설별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한도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
③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한도액을 요구할 때에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명세와 정부지급금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④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부지급금추계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추계서로서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의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한도액 요구서가 제113조에 따른 한도액 설정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