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사업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복수의 시설을 단위사업으로 통합, 연관시설의 복합화 방식 활용, 다양한 부대ㆍ부속사업 개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규모ㆍ내용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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