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6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신설 2016.4.27., 개정 2019.5.7.>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위하여 제9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제96조에 따른 검토, 제138조에 따른 한도액 검토 및 국회 심의ㆍ의결 절차, 기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의 시기에 대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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