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4조 (사업계획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사업계획의 평가) <신설 2016. 4. 27.> 주무관청이 제102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123조 내지 제125조(제3장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제3자 제안공고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