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의3 (금융약정 체결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신설 2014. 5. 1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을 포함한다)과 금융약정의 체결시점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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