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변경제안서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ㆍ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민간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제안서의 채택 여부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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