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건설ㆍ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적정 규모로 단위사업의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소규모 시설은 주무관청의 관할범위,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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