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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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참가자격 심사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7조(「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참가자격 심사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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