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의5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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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혼합형 민자사업은 제3편 제1장(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또는 제2장(민간제안사업의 경우)을 준용하되, 임대형 부분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7조 및 제140조 내지 제142조에 따른다. 다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주무부처의 한도액 요구서 작성ㆍ제출 시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5(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신설 2020. 2. 10.> 혼합형 민자사업은 제3편 제1장(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또는 제2장(민간제안사업의 경우)을 준용하되, 임대형 부분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7조 및 제140조 내지 제142조에 따른다. 다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주무부처의 한도액 요구서 작성ㆍ제출 시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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