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의5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5(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신설 2020. 2. 10.> 혼합형 민자사업은 제3편 제1장(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또는 제2장(민간제안사업의 경우)을 준용하되, 임대형 부분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7조 및 제140조 내지 제142조에 따른다. 다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주무부처의 한도액 요구서 작성ㆍ제출 시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65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