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의2 (타인자본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신설 2014. 5. 12.>
①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이자율은 경상사업수익률(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의 기준재무모델 실적물가 및 미래예측물가를 적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5. 7., 2020. 2. 10., 2026. 2. 13.>
②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후순위채의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0.>
③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3.29. 개정 2019.5.7.>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④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실시협약과 달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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