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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