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제40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세부요령을 바탕으로 각각의 시설 특성에 맞게 시설유형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는 세부지침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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