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 (자금재조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개정 2014. 5. 12.>
①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2., 2015. 4. 20.>
1.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3.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단계에서의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 5. 12., 2015. 4. 20.>
1.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③자금재조달의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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