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6조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지 평가할 때,
1.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다만,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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