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의3 (개량 또는 증설에 의한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개량 또는 증설에 의한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의 변경) <신설 2024. 10. 14.>
①기존 사업의 운영기간 중 개량 또는 증설은 주무관청에서 개량 또는 증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별도 신설이 주무관청에 불리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②기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개량 또는 증설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 및 재원조달 등은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에 따라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별표1-2]와 같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공개 경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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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용료제9조 · 총사업비의 산정제9조의2 ·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제10조 · 총사업비의 변경제10조의2 ·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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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제12조 ·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제13조 · 사용료의 징수 등제14조 · 사용료의 조정제15조 · 정부지급금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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