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1.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2.제1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무관청이 제5조 및 제65조에 의한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영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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