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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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ㆍ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총사업비ㆍ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잠정 확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다.
②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실시협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로 운영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 제시한 조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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