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신설 2016. 4. 27.>
①주무관청은 제95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138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0. 2. 10.>
②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95조 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요구된 정부지급금의 부담능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