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개정 2016. 4. 27.>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대상시설을 조기에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관리운영권개시일 전일까지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은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착공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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