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6조의2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의2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 <신설 2020. 2. 10.>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5조와 제96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1.유권해석 기관의 유권 해석
2.확립 또는 검증된 이론
3.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의 판단
4.다른 동일 유형의 조사와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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