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의3 (분쟁의 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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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협약 당사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한다. <개정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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