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 (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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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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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무관청은 총민간사업비(CCi 또는 개량운영형의 경우 R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등의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22. 7. 18.>
③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을 말한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④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ㆍ개업비ㆍ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7. 7. 17.>
⑥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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