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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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설립예정인 경우(이하 "설립예정법인"이라 한다)에는 그 대표자(대표법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민간부문의 사업신청)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설립예정인 경우(이하 "설립예정법인"이라 한다)에는 그 대표자(대표법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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