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9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개정 2020. 2. 10.> 주무관청은 제34조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분담,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분 정산, 제17조에 따른 최초 지표금리의 적용 및 매5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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