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의2 (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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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혼합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수익형 부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임대형 부분")으로 구분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신설 2020. 2. 10.>
①혼합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수익형 부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임대형 부분")으로 구분된다.
②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 수준, 사용료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총민간투자비 중 임대형 부분의 비율(이하 "혼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안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혼합비율 등을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혼합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50%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무상사용기간 부여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시 수익형 부분과 임대형 부분은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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