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ㆍ철회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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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60조 제4항에 의한 비용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ㆍ철회시 보상) <신설 2016. 4. 27.>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60조 제4항에 의한 비용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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