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0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①(삭제) <개정 2018. 3. 29.>
②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제9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지 아니할 것
2.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성과요구수준서 등에서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제시하는 경우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따르며,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할 것
3.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요건이나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 결정 과정 등에서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의 사업참가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③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법 제11조제2항, 제34조 제2항 및 제55조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이 기본계획 제124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평가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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