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은 총투자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②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되 감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는 감리자 선정 후 낙찰된 감리비로 조정한다. <개정 2017. 7. 17.>
③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분담하되, 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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