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개정 2016. 4. 27.>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집행현황 파악 등을 위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및 제57조의 수요예측 재조사, 제58조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실시여부 자료를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1.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단계 : 사업개요, 사업신청조건, 평가항목 등 주요 고시내용
2.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 단계 :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지급금 등 주요 협약내용 및 실시협약서(별첨, 별표 및 부록 포함) <개정 2020. 2. 10.>
3.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계 : 공정계획,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주요 승인내용
4.공사단계 : 공사기간 중 건설비용 실제 투입내역, 투자비 외의 재정소요 내역, 투자비 투입계획 내역 등의 공사실적 <신설 2014. 5. 12.>
5.운영개시단계 : 정부지급금, 운영기간, 성과평가사항 등 주요 운영사항
6.재무모델변경단계 : 자금재조달, 통행료 조정, 수익률 및 사용료의 조정 등 재무모델 변경내용
7.운영 단계 : 부대ㆍ부속사업 수익내역, 정부지급금 지급내역,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추진단계에서의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차이 분석 등 운영실적 <개정 2017. 7. 17.>
③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단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7호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④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출하여야 하는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제출할 때 사용할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동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출한 추진단계별 주요사항을 취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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