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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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자체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자체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내용을 공고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제99조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0.>
④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 타당성, 적격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재무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사유로 인해 반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160조제2항 각 호에 준한 제안비용을 사업제안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성조사 보고서상의 공사비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비용 보상금을 산출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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