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제안내용의 개요
2.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4.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5.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6.참가자격사전심사 여부 등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ㆍ기준
7.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
8.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9.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
10.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신설 2014. 5. 12.>
11.그 밖에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④주무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2., 2019. 5.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