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8조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85조에 따른다.
②주무관청은 제4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를 포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일괄 위탁한 경우에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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