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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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이 조에서 "탈락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개정 2016. 4. 27., 2026. 2. 13.>
①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이하 이 조에서 "탈락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0., 2026. 2. 13.>
1.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70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 2. 10.>
3.<삭제>
②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개정 2015. 4. 20., 2020. 2. 10.>
1.최초제안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개정 2020. 2. 10.>
2.최초제안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와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되, 최초제안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한다. <개정 2020. 2. 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은 제안비용 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0.>
④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재정사업 전환 포함)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신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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