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의2 (혼합형 민자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혼합형 민자사업의 선정)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거나, 사용료 수준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혼합형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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