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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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②주무관청은 사업 추진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노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3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ㆍ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⑤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주무관청은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을 제3자 제안공고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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