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관리기관의 지원업무)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ㆍ컨설팅,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2024. 10. 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