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 3. 29.>
②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13.5.10., 개정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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