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개정 2015. 4. 20.>
①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귀속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 및 권한도 소멸된다. <신설 2015. 4. 20.>
②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추진시 해당 부대사업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거나 관리하기 용이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해지시지급금 약정은 정부귀책인 사유에 한정하며, 해지시지급금 산정은 별표 4를 준용한다. <신설 2015. 4. 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직무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3.해당 시설의 취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경우
4.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경우
③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해지시지급금에 부가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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